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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.
고등학교는 고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포함되지 않는다.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기관에 포함된다.
대한민국의 경우, 고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한 학교가 대표적이다.
그러나, 그 밖의 법률에 근거한 고등교육기관들도 있다(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참조).
2. 고등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
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(고등교육법 제2조).
- 대학
- 산업대학
- 교육대학
- 전문대학
- 원격대학
- 기술대학
- 각종학교[1] :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는데(같은 법 제59조 제1항),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(같은 조 제2항).
다만,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는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2014년 4월 4일 현재, 순복음총회신학교가 학력인정 각종학교로 지정되어 있다(2009년 8월 4일 지정)(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).
사립의 대학·산업대학·사이버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(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).
3. 그 밖의 법률에 근거한 고등교육기관
3.1. 평생교육법상의 고등교육기관
- 전공대학: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. 국제예술대학교, 백석예술대학교, 정화예술대학교의 3개 대학이 존재한다.
-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: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. 기업이 사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.
-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: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. '사이버대학'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대부분 원격대학이지만, 개중에 원격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인 곳들도 있다. 이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기관 참조.
3.2.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의 고등교육기관
3.3. 특수대학[2]
과학기술원, 경찰대학, 사관학교 등 개별적인 특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등교육기관들도 있다. 이들은 수시, 정시 지원횟수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.